저작권자의 확정

(2) 저작권자의 확정 //

다음으로,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저작권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가) 저작권자 추정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자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추정규정을 두어 원고의 증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증명이 용이한 위 법률상 추정의 전제사실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원고가 저작자라는 추정을 받고, 피고로서는 이를 복멸하기 위하여 반대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공동저작물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거나

상호의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저작물로 된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 하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그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129조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법인 등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

저작권의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구하는 원고가 법인 등의 단체인 경우에, 법인 등이 저작권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고,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저작자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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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인지 혹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인지 여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저작재산권은 일부 양도가

가능하므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지분권 중 하나 또는 여럿을 따로 양도할 수 있음은 물론, 지분권을 다시 분할하여 내용적 제한(예를 들어

복제권 중 일부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만을 양도하거나, 어떤 나라의 언어로만 번역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시간적 제한(일정

기간 동안만 양도하는 경우), 장소적 제한(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만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을 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용의 허락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달리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그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도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자신이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하는 계약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없는 단순히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만을 받은 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실제 계약상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바,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때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3자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저작물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저작재산권자를 대위하여 침해행위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2. 5. 8. 선고 2001나58919 판결(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은, "신청인은 이 사건 제1차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 사건 제1차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개정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일 것을 요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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